[속보]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7. 15.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의 기소로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의 기소로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