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안형철 기자 2024. 7.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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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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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으며 이 전 대표측은 이달 1일 현재 대장동 의혹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결정된 만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4회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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