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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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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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으며 이 전 대표측은 이달 1일 현재 대장동 의혹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결정된 만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4회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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