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하자" 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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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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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결혼을 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수비용 등 부담을 줄여줘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예식,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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