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서울ㆍ수원서 각각 받아야"…병합신청 기각

이지현 기자 2024. 7.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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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이후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과 병합해달라고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한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정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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