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재판에 병합 안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신청 2주 만에 이를 기각했다.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 전 대표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됐고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사건이 이 재판에 병합됐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째지만 아직도 첫 사건인 위례 개발 비리를 심리 중이라 언제 선고될지 기약이 없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맡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하거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선고를 늦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사건 관련자, 범행 시기, 쟁점, 증거 및 사건 구조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심리가 마쳐진 사건들부터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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