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서울서 받게 해달라” 신청...대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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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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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토지 관할 병합 여부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 규모, 재판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병합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접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 전 회장도 지난 12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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