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진행…대법, ‘토지관할 병합심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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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병합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5일) 이 전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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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병합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5일) 이 전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검의 기소로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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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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