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벽보 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선거사범 잇따라 벌금형

조아서 기자 2024. 7.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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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시 36분쯤 부산 영도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담벼락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중·영도구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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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 도로변에서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철거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20대 B씨와 C씨에게 각 벌금 8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27분쯤 부산 한 길거리 보도 펜스에 부착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현수막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4m 가량 분사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시 36분쯤 부산 영도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담벼락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중·영도구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사진의 왼쪽 눈 부위에 불을 붙이고, 오른쪽 눈에는 초콜릿을 붙여 불을 붙였다. 옆에 있던 C씨는 남은 초콜릿을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 사진의 코 부위에 붙여 벽보를 더럽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D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3월 29일 부산진구 한 건물 앞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규격 범위를 넘어 선 피켓 3개를 목에 걸거나 양손에 들고, 마이크를 이용해 “기호 2번을 찍으세요”, “기호 8번을 찍으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같은 달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40대 남성이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며 1인 시위를 하자 ‘간첩’ ‘사탄’이라고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태극기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고,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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