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토지’ 사위에게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법원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년간 실종된 여성, 3명에 성폭행당해 아이 넷…"내가 거뒀다" 1명 석방
- 방에 CCTV 설치 감시, 자는 아들 매질한 엄마…임신 며느리엔 약 권하기도
- 가슴 답답해 병원 간 70대 할아버지 '자궁 내 초기 임신' 진단 발칵
- "날 닮아 못생긴 딸…조리원서 얼굴 볼 때마다 속상하다" 엄마 푸념
- "엄마한테 성의 부족하다 꼭 전해"…'인서울' 대가 500만원 더 달라는 과외쌤
- "너도 데려가겠다"…18세 소녀 손 잡고 지하철 뛰어든 남성, 둘 다 비극
- '발레 전공' 신동엽 딸, 서울대도 합격…엄마 선혜윤 PD 후배 되나
- "맛동산 15봉지 1만원"…이마트 과자 무한 담기 '되팔이' 등장 눈살
- 히말라야 외딴 마을 유일한 전업 배달원…"하루 200건, 수입 20만원 이상"
- 수척해진 심권호, 눈시울 붉히며 간암 초기 고백→수술…회복 기원 봇물 [N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