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토지’ 사위에게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법원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월 7회 안 해주면 외도 계속" '변강쇠' 60대 남편의 조건…아내 선택은?
- "오빠,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지사 직인 공문에 '사적 대화'
- "일 안 한 남친, 월급 준 박나래…법 해석 차이? 그냥 횡령" 세무사 질타
- MC몽, 차가원 불륜설 재차 부인 "아기엄마에 가정에 충실한 친구…다 웃었을 것"
- '유방 절제' 가슴 공개한 인기 걸그룹 멤버 "여성으로 살기 힘들었다"
- 'K팝 전문 평론가' 김영대,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안타까움
- 전현무가 공개한 '발기부전약'…"성관계 1시간 전 복용 저용량 아닌 고용량"
- 남진, 호남 재벌 2세 인정…"개인 운전사→요트까지 있었다"
- 18세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자원입대…"최근 합격 통보, 응원 부탁"
- 식당 계산 직전 영수증에 추가된 7만원…슬쩍 끼워 넣고 "시스템 오류" 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