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토지’ 사위에게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법원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정방문 무허가 치료사냐"…'박나래 절친' 기안84, 그는 알고 있었다
- '발기부전 처방'까지 깐 전현무…"위법은 맞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 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 유부녀에 '나랑 살자' 요구하다…계속 거절당하자 총 쏜 인도男
- "낙태 안하면 양육권 뺏는다"…둘째 임신한 내연녀 살해 후 불 지른 교수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 前직원에 "살려주세요"…회유 정황
- "실적 3등 하자 '떡 돌려라, 사무실 전통이다' 눈치…안 돌리자 왕따 됐다"
- 서태지, 1년만에 전한 근황 "'폭군의 셰프' 보다 빵 터져"…폭풍성장 딸도 공개
- 10대 제자에 명품 사주고 성관계, 또 다른 남학생 아이 출산한 여교사[영상]
- 한신 대지진 때랑 똑같네, 또 전조?…오사카 강에 대규모 물고기떼[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