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토지’ 사위에게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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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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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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