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토지’ 사위에게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법원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9살 때 발육 멈춘 40대 배우, 고교 동창과 결혼…"어머니와 아들 같다" 조롱
- 가족 버린 노름꾼 아빠…유언장엔 "재산 모두 내연녀에게" 충격
- "소녀가장이래, 마음껏 태움해도 못 나가"…신입 간호사 폭로 글 시끌
- 고개 빳빳이 카메라 응시…'여고생 살해' 23세 장윤기 구속송치(종합)
- 홍현희 "임신했더니 동기가 기 받게 '속옷' 달라고…빨면 안 된다더라"
- "일과시간 계약직 화장실 사용 경멸한다"…새 직장 지사장 말에 분노
- '나솔' 31기 순자 위경련 고통에도…영숙 "나도 오열해?" 싸늘 반응 [N이슈]
- 불법 촬영 신고한다는 여친 폭행…"너 때려서 미안한데 해봐"[영상]
- "딸 앞에서 식칼 던지는 아내, 재산 노리는 장모…이혼이 답이겠죠?"
- 최준희, 순백 웨딩드레스 입고 미소…예비 신랑과 눈맞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