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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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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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5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B씨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B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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