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리 있는데도 장애인구역에 주차…쪽지엔 "양해 부탁드린다"

김학진 기자 2024. 7.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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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주차한다"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차주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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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주차한다"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차주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면서 "하지만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 내부 앞 유리에 "양해 부탁드린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부득이 주차하게 됐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빼 드리겠다"고 적혀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은 마셨지만, 대리비가 없어 부득이 운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신고가 답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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