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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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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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한 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결심공판 앞 박 구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주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난안전법 등에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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