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미술관 퇴거소송 항소 포기…“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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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에 끝났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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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 항소심에서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 그룹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술관 측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회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 어머니이자 노 관장의 시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있습니다.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에 끝났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단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21일, 최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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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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