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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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에이치디현대)과 에스티엑스(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엔진 주요부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에이치디현대(조선·엔진제작업)는 지난해 8월 에스티엑스중공업(엔진제작·엔진부품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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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에이치디현대)과 에스티엑스(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엔진 주요부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에이치디현대가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자회사(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KMCS)가 생산하는 선박엔진의 주요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할 때 경쟁 엔진제조사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하는 것이 이번 시정 조치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가운데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고리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에이치디현대의 자회사인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에스티엑스중공업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두산에너빌리티 단 3곳뿐이다.
결과적으로 에이치디현대와 한몸이 된 에스티엑스 쪽이 한화엔진 등 경쟁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없애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운 경쟁사들은 엔진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고객들은 에이치디현대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가 향후 3년간 경쟁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기간에 가격 인상도 제한되고 부당한 납기 지연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에이치디현대(조선·엔진제작업)는 지난해 8월 에스티엑스중공업(엔진제작·엔진부품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이치디현대는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게 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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