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멋진데 냄새난다했더니 “실내세차하면 빠져”…중고차 살때 ‘이것’ 놓치면 땅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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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침수 차량의 95%가 7~10월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에서 침수이력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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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95%는 7~10월께 발생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oo모델의 멋진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고 한 딜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당 차를 샀다. 이후 실내크리닝 업체에 실내 세차를 의뢰하니 ‘침수차량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검사업체에 검사 의뢰한 결과, 침수차량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해마다 침수 차량의 95%가 7~10월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2023년 침수 사고는 3만3650건으로, 이 가운데 침수 전손은 2만4887건, 침수 분손은 8763건이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분손은 그 외의 일부손해를 뜻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에서 침수이력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카히스토리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사고와 사고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 하지 않은 침수차량은 조회되지 않는다.

침수차들이 공용주차장에 뻬곡히 들어차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과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보험사 순찰자가 침수 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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