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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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가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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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가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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