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마약 공급 의사 '보석 석방'..'비공개 밀실' 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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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1·여)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43세·남)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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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1·여)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43세·남)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9일 검찰에 의해 석방통지가 제출됐고, 의사 이씨는 이미 풀려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되자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유흥업소 실장 김씨는 지난 11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다음 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 이씨는 별도로 증인을 여러 명 신청했으나 일부 증인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고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추가 공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적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의사 이씨의 병원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 대마등을 생일선물로 받았고, 이를 업소 동료 A(27세·여)씨 그리고 A씨의 동성연인 정다은(31세·여) 등과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언론 등에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이씨는 실제로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미국 공대 출신으로 다소 늦은 나이에 국내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강남에서 피부 레이저 진료와 미용주사 시술을 주로 하는 일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방송 등에도 출연했고 연예인 등에게 협찬을 자주하면서 꽤 알려진 의사였다. 이미 이선균 사건 이전에도 3년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선균 사건에서의 '공갈' 혐의 재판은 인천지법의 별도 재판부인 형사4단독에서 맡고 있다. 김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30세·여)씨가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피고인으로 넘겨진 이 재판은 사건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된 인물로 재판부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선균의 지인으로 알려진 강모(47세·남)씨가 세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공전되고 있다.
강씨는 이선균을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김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처음 데려갔던 인물이다. 박씨가 해킹범을 사칭하며 공갈·협박에 나선 뒤엔 김씨에게 3억원을 박씨에겐 5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장본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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