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대교 vs 고덕대교, 한강 횡단교량 명칭 18일 결정

이호진 기자 2024. 7.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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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에 들어선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8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건설된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경계지명(서울-경기) 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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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행정구역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에 들어선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8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건설된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경계지명(서울-경기) 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명칭 분쟁이 발생한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은 길이 1725m의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16년 착공돼 현재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해당 교량의 명칭을 두고 구리시는 구리시의 이름을 딴 ‘구리대교’ 명명을, 강동구는 고덕동에서 이름을 딴 ‘고덕대교’ 명명을 요구하며 몇 년째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동구는 공사 시행 초기부터 가칭으로 고덕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된 점과 인근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라고 명명할 경우 이용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고덕동 지명의 역사적 가치,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들며 고덕대교 명명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시는 시-도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는 점, 교량이 위치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구리시 토평동인 점, 강동구에 이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한 강동대교가 있는 점,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성 등을 주장하며 구리대교 명명을 요구하고 있다.

양쪽 주민들 역시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명칭 분쟁이 심화되자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명칭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가지명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가지명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을 뿐, 명칭 결정은 위원회 위원들의 몫”이라며 “현재로서는 당일 결론이 날지 추후로 결정이 미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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