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일단 튄다…너도나도 ‘김호중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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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숨어서 시간을 보내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태를 통해 알려지자 모방범죄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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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운전자 A씨(30대·남)가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다.
인천중부경찰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B씨(40대·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차량은 고가교 아래 수풀에 떨어진 채였다. 범퍼가 찌그러지고 유리는 깨져 있었다.
B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사라진 뒤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추락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이다. 차량번호를 통해 B씨를 추적한 경찰은 밤 11시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거리에서 B씨를 잡아들였다.
이처럼 최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김호중 수법 따라 하기가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강하게 박은 뒤 줄행랑을 치고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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