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18일 대법 결론

박양수 2024. 7.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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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18일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쯤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이날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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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양육비 소멸시효 사건 함께 선고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와 반려자 김용민 씨, 녹색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18일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쯤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소씨와 김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부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기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고심했으나 판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이날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가사소송,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 금지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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