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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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5일 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교육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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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5일 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교육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소멸에 따른 대응으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온마을 배움터로 확장·재구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교육위는 1조 목적 규정의 기업과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 신설과 교육적 수요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애초 수립한 계획보다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을 질의하고, 향후 대책을 주문하는 등 과별 중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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