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내가 부축했다”…목격자 행세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로 사람을 쳐놓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빠져나간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가법 적용…사전구속영장 신청
차로 사람을 쳐놓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빠져나간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하다가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는 사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이날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다쳤다고 말했고, B씨의 가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용건, 24년만에 하정우 친모와 재회…“전처 보니 짠해”
- “한혜진 홍천집, 男 서너명 무단 침입…너무 무서워”
- “산 채로 얼어붙었다” 최악 한파에…충격적인 ‘겨울왕국’ 상황
- 개그맨 K씨, 새벽 음주 운전 전복사고… 면허취소 수준
- 중년 여성, 대낮에 반나체로 거리 활보… ‘충격’
- 메달 39개 박태환, 연금 얼마길래 “상금 일시불로 받아”
- 한국女와 결혼한 파키스탄男,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뒤 이혼…결말은?
- 전노민 “어린 시절 지우고 싶어…첫 이혼에 딸 경기 일으켜”
- ‘日 유흥업소 근무 논란’ 아이돌, 3개월만에 입 열더니
- BTS 진, 환호 받으며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