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명품가방 당일 반환 지시 행정관이 깜빡”···‘기록물’ 입장과 배치된 해명

김혜리 기자 2024. 7.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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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검찰에 다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깜빡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도 포함됐다. 이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던 여권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최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김 여사를 가장 옆에서 보좌해온 ‘여사팀’ 소속이다. 그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나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업무 처리로 바빠서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이런 진술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존 해명과 차이가 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절차를 거쳐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이를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구두로 반환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적으로나마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 측은 가방 실물을 확인할 시기와 방식을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최 목사가 별개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명품 화장품, 향수 등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했다.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유 행정관이 2022년 10월 조모 행정관과 주고받은 메시지다. 두 사람이 ‘전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김 여사에게 전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 여사 측 주장의 진위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명품가방 실물 확인 등을 거친 뒤 김 여사를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소환조사에 무게를 뒀던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사 방식을 고심 중이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단 관측도 나온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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