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돈다발'은 개발보상금… "분실자 기억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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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틀 연속으로 발견된 오만원권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돈다발 7500만원의 주인을 A씨로 판단했고, 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1시간 가량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을 배회했고, 화단에 돈다발 7500만원을 놓아둔 채 떠났다.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A씨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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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운 경비원 등 5~20%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틀 연속으로 발견된 오만원권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 울산의 한 은행에서 오만원권으로 5000만원을, 6월13일 57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 그런 다음 지난달 16일 검은 비닐봉지에 돈다발을 담아 버스를 타고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변으로 갔다. A씨는 1시간 가량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을 배회했고, 화단에 돈다발 7500만원을 놓아둔 채 떠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두고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다. 아파트를 찾은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이 없었다.
돈다발은 A씨가 돈을 두고간 지 2주쯤 지난 이달 4일 오후 처음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하던 중 화단에 놓인 검정 비닐봉지 속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 6일 오전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첫번째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에서 1m쯤 떨어진 곳에서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돈다발은 비에 젖은 상태였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A씨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간의 합의 등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로, 만약 A씨가 거절하면 청구권을 가진 경비원 등이 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경비원 등이 보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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