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사무소 공용차에 불지른 50대…징역 3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용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공용차량 포터 트럭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용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공용차량 포터 트럭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외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클럽 업주를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