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 등 혐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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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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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서 변경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이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5일 중대장 A 씨(27)와 부중대장 B 씨(25)를 각각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진 박 훈련병의 경우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A·B 씨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중대장 A 씨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을 받아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해당 군기 훈련은 전날 취침 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실시됐다.
그러나 군기 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A·B 씨는 당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건 당일인 5월 23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나타난 A 씨는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 1바퀴를 선착순 뜀걸음으로 돌게 한 데다,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5시 11분쯤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그러나 A·B 씨는 박 훈련병의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신속한 응급처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A·B 씨를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날 A·B 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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