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시 교대근무’ 공군 군사경찰…인권위 “휴식시간 늘려야”

이채완 기자 2024. 7.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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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를 하는 공군 군사경찰(헌병) 병사의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 휴가 일수를 점차 늘리고 이와 별개로 인력도 늘려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을 자녀로 둔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뀐 상태로 근무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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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를 하는 공군 군사경찰(헌병) 병사의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15일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 휴가 일수를 점차 늘리고 이와 별개로 인력도 늘려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을 자녀로 둔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뀐 상태로 근무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로 병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이 매일 바뀌는 탓에 수면시간도 불규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는 불가피하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는 6주마다 1일의 위로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현행 근무 체계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공군이 제공한 위로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인 인력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인권위는 군사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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