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피서철 '바가지요금' 단속…신고센터 설치
류희준 기자 2024. 7. 15. 15:36
▲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강원 양양군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요금 담합과 불법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행위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관광·공중위생·농정 분야로 나눠 숙박, 외식업, 피서 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군청 누리집을 통해 물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피서지에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장 감시 활동을 합니다.
이 밖에 이달 중 전통시장에서 강원 특별자치도와 양양군,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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