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동물단체, 초복 문화제…"닭 도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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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인 15일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등 동물단체가 '닭을 죽이지 않는 복날'을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4 복날추모행동'에서 동물단체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나라의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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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종식법' 시행 앞둔 보신탕 거리는 한산
(서울=뉴스1) 황기선 이동해 기자 = 초복인 15일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등 동물단체가 '닭을 죽이지 않는 복날'을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4 복날추모행동'에서 동물단체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나라의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계탕에 이용되는 삼계(백세미)를 사육하는 국내 농장 3곳을 잠입 조사한 결과, 닭들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통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날 집회를 통해 도살되는 닭을 애도하고 윤리적인 복달임 문화 확산 등을 촉구했다.
한편 '개고기 식용종식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날 특수'를 누리던 전통시장의 보신탕 식당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닭·염소를 이용한 메뉴로 대체하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개고기 식용 종식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후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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