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 해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15일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개관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고, 리모델링 등을 한다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간을 비워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당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과(2022년 12월)가 나온 직후였다. 이에 나비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오자, SK 측이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혼이라는 사적 감정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퇴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고, 2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그 부분(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지만, 소송은 계속됐고 법원은 “이 소송은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 위반이나 배임으로 볼 증거가 없고, 이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도 없다”며 퇴거 소송에서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입장문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선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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