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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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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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 및 단속 대상은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 포획 금지어종은 전어, 참홍어, 참조기, 말쥐치, 꽃게, 대하, 낙지, 주꾸미 등이며 7월 조업 금지업종은 연안개량안강망, 근해형망 등이다.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세목망 사용 조업 여부 △무허가 조업, 구획 이탈 조업 점검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적재 여부 점검 △어구실명제, 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사용, 변형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육상에서는 △체장미달, 외포란 꽃게, 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점검 △정박어선 대상 불법어구 적재, 불법 증·개축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수산업법 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 수산업법 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등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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