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신현욱 2024. 7.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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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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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며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됐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하지 않았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안전 재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 책임자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용산구의 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고 지금까지 참혹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잘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故)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이 땅에 한 가닥 정의가 살아있다면 의로운 재판관이 이 아까운 희생에 대해 명백한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자들의 무한책임과 처벌을 판결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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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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