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곤충 먹이로'…경남도, 순환경제 규제특례 적용 추진

김용구 기자 2024. 7.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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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폐기물 재활용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굴해 특례 적용을 돕는다.

경남도는 최근 폐기물 처리 과제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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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찌꺼기 고형원료 재생산 등 3건
지역 업체 신기술 컨설팅·사업화 지원

경남도가 폐기물 재활용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굴해 특례 적용을 돕는다.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도는 최근 폐기물 처리 과제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해당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간·장소 등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 운영해 이들 사례를 발굴한 뒤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물 소화 찌꺼기를 활용한 고형원료 생산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를 다단계 열처리해 고형연료로 재생산 ▷폐기 양파를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 등 3건이다.

이들 사례는 환경법 등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 곧바로 출시한다. 규제가 있을 경우 2~3년간 임시 허가를 부여한 뒤 안정성 검증을 거쳐 규제를 면제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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