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쇄돼 문 닫은 가게… 법원 “국가 손실보상 대상 아냐”

김자현 기자 2024. 7.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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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주가 손실을 봤더라도 국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KTX 광명역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결국 A 씨는 2022년 3월 업장 문을 닫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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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주가 손실을 봤더라도 국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KTX 광명역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했다. 폐쇄 구역에 자리잡고 있던 A 씨의 업장 역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A 씨는 2022년 3월 업장 문을 닫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제약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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