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보이콧할까···고심하는 여당

이보라·조미덥 기자 2024. 7.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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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야당이 독무대를 펼쳤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처럼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게 우선이다. 청문회에 불참할지, 참여해 의사진행발언으로 저지할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무게추는 일단 보이콧 쪽에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이날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힌 것도 여당의 청문회 불참 전망에 힘을 싣는다. 또다른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불참 여부는 정해진 바 없지만 위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이번 청문회에도 불참하면 여론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여당이 빠진 채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인 독주를 편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명을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당한다”며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여당이 들어가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참석 여부를 둘러싼 고민을 이어가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법 등에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 청문회 열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국회규정을 바꿔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위법·탈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추진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 꼼수 정치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야당 단독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으로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첫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주제로 다뤄진다. 26일 열리는 두번째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대상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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