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체포됐던 공무원 승진…남원시 인사 논란

유승훈 기자 2024. 7.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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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최근 정기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음주 운전(측정 거부) 의혹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3차례)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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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최근 정기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음주 운전(측정 거부) 의혹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던 공무원 A씨를 과장급(사무관급)으로 승진시켰다.

규정 상 음주 측정 거부는 중징계(정직 이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에 갓길에 정차돼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 잠들어 있던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3차례)을 시도했지만 그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임도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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