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펀드 투자위험 쏙빠졌네` 신영증권 불완전 판매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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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의 펀드 '눈속임' 판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들통 났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투자자에게 펀드 319건(약 923억7000만원어치)을 팔면서 불완전 판매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손실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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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왜곡 전달·설명 누락
신영증권의 펀드 '눈속임' 판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들통 났다. 회사는 900억원 넘는 펀드를 불완전판매 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투자위험과 같은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했고,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과태료는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4명에는 감봉 1·3개월, 견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투자자에게 펀드 319건(약 923억7000만원어치)을 팔면서 불완전 판매했다.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펀드 상품 4건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해 전달하거나 설명을 누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펀드 판매건수는 40건(123억원어치), B펀드는 115건(469억원어치) 팔렸다. 이들 펀드는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손실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투자제안서는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 자료는 그대로 활용됐다.
C펀드는 129건(279억원어치)이었다. C펀드는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었다.
하지만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적혀 있었다. 브릿지론 투자기준도 '서울·수도권과 5개 광역시', '토지 감정가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70% 미만인 사업장'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오인할 수 있었고,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했다.
D펀드는 35건(52억원어치)에 달했다. D펀드는 미국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SPV(특수목적기구)의 사모사채,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투자 한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직접투자 구조로 명시돼 있었다. 실제 투자구조 설명은 없었다.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누락됐다.
이밖에도 신영증권은 펀드 11억90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소홀히 파악했다. 18억원어치에 대해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부당권유 금지에 위반했다. 43억7500만원어치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규제를 위반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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