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재산세 부과…70만2463건·15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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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광주시는 7월 정기부 재산세 총 70만2463건, 157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항공기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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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광주시는 7월 정기부 재산세 총 70만2463건, 157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원, 서구 365억원, 남구 202억원, 북구 383억원, 광산구 485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6084건(2.34%) 늘었으며, 부과액은 15억원(0.99%)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항공기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건축물·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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