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과태료 부과 1.3%…한국노총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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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해당 법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 명시 ▲교육 훈련 강화 ▲조정 및 중재 담당 기구 설치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금지협약) 비준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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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로 대응한 사람은 14.2%에 불과…법에 한계 있어"
"ILO 괴롭힘 금지협약 비준·2차가해 구제방안 등 필요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해당 법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5년째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년 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3만93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일인 2019년 7월16일부터 2019년 말까지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9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총 3668건으로 접수됐다.
다만 이 중 기소는 1.8%, 과태료 부과는 1.3%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이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으나 실제로 법제도를 통해 대응한 사람은 14.2%에 불과했다.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는 38.7%였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에도 오히려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 제외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괴롭힘 신고 이후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경험 비율은 신고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 명시 ▲교육 훈련 강화 ▲조정 및 중재 담당 기구 설치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금지협약) 비준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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