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풀러났다…전자발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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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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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공갈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와 함께 전직 배우 C씨도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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