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 등 2명 학대치사죄로 기소

최승현 기자 2024. 7.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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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 적용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부대 A 중대장(27·대위)과 B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 등 2명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 결과, B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지난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한 후 이튿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기훈련을 할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육군 병영 생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시 훈련병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부중대장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을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곳을 책으로 채우게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나타난 A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 걸음으로 1바퀴 돌게 한 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또다시 뜀 걸음으로 세바퀴를 돌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세바퀴 돌던 도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은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열사병 및 그 합병증’으로 사인이 기록돼 있다.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고,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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