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불완전판매'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조치

우연수 기자 2024. 7.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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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924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 등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기관 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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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투자제안서 확인 미흡…중요정보 누락·왜곡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영증권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924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 등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기관 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871억원어치,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을 소개했다. 투자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실 관계가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라임펀드 투자제안서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해 기재한 반면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선 충분히 기재하지 않고 있다. 또 사모사채·채권 투자 전략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브릿지론 투자 기준에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도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 정보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가 아닌 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투자위험이 왜곡돼 있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누락됐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2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 투자자 성향 파악 과정에서 투자자 확인의 증거가 되는 서명 또는 녹취 등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14건(18억원)의 판매 과정에선 수익률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 민원 발생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내부통제 기준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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