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천만원 후원 ‘단골한우집’, 불법 시정명령에도 ‘총리 표창’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겨가면서 세금으로 자주 회식했던 ‘단골 한우집’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윤석열 단골 한우집’ 사장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불법 영업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있는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거스르고 표창을 받은 것이어서, 윤 대통령과의 단골 인연과 후원금을 낸 이력이 포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우집 사장 박 모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1천만 원 후원한 한우집, 올해 3월 ‘성실 납세’로 국무총리 표창
올해 3월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22개 업체와 개인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포상자 중에는 윤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 사장 박 모 씨도 들어 있었다.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된 박 씨의 공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일 장소에서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장수 사업자로 성실 납부로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윤석열 '단골 한우집' 사장 박 모 씨의 국무총리 표창 공적 요지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혜택이 뒤따른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우대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는 물론, 무엇보다 3년간 세무 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 계획에는 ‘언론 보도 논란 사업자’는 포상 추천 제한, 그럼에도 포상자 선정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 사장 박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6개월 전 옥외 불법 영업을 해오다 관할 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인천일보는 이 한우집이 ‘옥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식당이 자랑하는 널찍한 야외 테이블, 즉, 가든형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직후, 관할 성남시 수정구청은 불법 영업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에 야외에서 영업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작년에 현장에 가서 (옥외 불법 영업) 확인을 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어요. 작년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겨울 동안에 영업을 안 하다가 올 봄에 옥외 영업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서 현재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성남시 수정구청 공무원의 통화
더구나 국세청이 공개한 <제58회 모범 납세자 선정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범 납세자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언론에 보도되고,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까지 받은 식당이 행정조치 6개월 만에 어떻게 모범 납세자로 뽑힐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윤 대통령의 단골 식당의 인연과 고액후원금을 낸 이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국무총리 표창 수여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한우집을 여러 번 찾아 “세금을 많이 내서 표창을 받았다”는 식당 종업원의 답변을 들었지만, 사장 박 씨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직접 해명을 듣지 못했다.
□ 기자: 사장님이 모범납세자 표창 받으셨는데, 여쭤볼게 있어서…
■ 윤석열 단골한우집 종업원: 해외에 계셔요. 죄송합니다.
□기자: 작년에 테이블 야장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 윤석열 단골한우집 종업원: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 기자: 저의 연락처라도 전달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 윤석열 단골한우집 종업원: 우선 이거(명함)는 받아둘게요.
- 윤석열 단골 한우집 종업원과의 대화
국세청, “언론보도 확인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로 판단 안 해” 포상 추천
뉴스타파는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 불법 영업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식당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추천 과정에서 불법 영업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납세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했지만,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이 한우집을 6번 방문해 회식하며 세금 943만 원을 썼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법카 쪼개기 결재, 근무지 이탈 등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한우집 사장 박 씨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과 박 씨의 관계가 통상의 ‘단골’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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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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