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려 할인하더니, 위약금은 제값 기준"‥웨딩업체 민원 급증

손하늘 sonar@mbc.co.kr 2024. 7.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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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과 예복·사진업체 등 결혼업계의 갑질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와 전국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결혼업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모두 1천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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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과 예복·사진업체 등 결혼업계의 갑질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와 전국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결혼업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모두 1천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관련 민원이 1백 건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업이 514건으로 절반을 넘겼고, 결혼준비대행업과 촬영업, 예복·한복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보면, 정가를 갑자기 두 배 높여놓고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지하자 위약금을 정가 기준으로 매기는 편법을 쓴다거나, 예식장에서 결혼식 사진 촬영을 끼워팔고 시설이 고장 났는데 사과도 보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과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3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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