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 불 지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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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된 공용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세워 둔 공용 차량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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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된 공용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세워 둔 공용 차량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외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클럽 업주를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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