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준호, "방심위원장 국회 탄핵 가능"…'류희림 탄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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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발의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방심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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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이은 탄핵법 발의…"꼼수 증여도 조사할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4법'에 이어 류희림 탄핵법의 조속히 통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며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은 현재 방심위가 얼마나 최악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방송4법과 류희림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방심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1조에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당시에 류 위원장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 위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언론특위는 "류 위원장이 재개발 땅을 사들인 뒤 가족을 동원한 '꼼수' 증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류 위원장은 가족 동원이 특기인가. 가족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독립기관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더니, 가족을 동원한 부동산 매매 '꼼수 절세'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세청에 류 위원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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