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류희림 방지법' 발의‥"방심위원장도 탄핵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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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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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시행 당시 방심위원장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어, 류 위원장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가족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해선 "이쯤 되면 가족 범죄단 아니냔 생각마저 들며 류 위원장이 공사 구분 못 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다"며, "실제 매매 대금이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등 방심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30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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