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영세 농어업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지유리 기자 2024. 7.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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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한 소규모 농어업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어업 경영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와 1인 경영주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말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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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가입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해야

앞으로 영세한 소규모 농어업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어업 경영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종전까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주나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와 1인 경영주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라면 가입이 허용된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 농어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말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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