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동퀵보드 업체와 최고속도 하향 합의…반납 불가 구역 설정
경기 평택시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된다.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된다.
평택시는 지역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이다.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평택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도 개설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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