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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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 A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차례 필리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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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 A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차례 필리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는 2021년 1월 서울시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B 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B 씨를 통해 액상 대마를 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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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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